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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책조항
면책조항
본 면책조항은 주원솔루션즈(이하 “회사”)가 운영하는 그라인드엑스(GrindX) 사이트 및 회사 제품과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,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.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본 면책조항은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 및 회사 제품의 이용·사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책임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보의 정확성 및 제품 사양의 변경)
① 회사는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를 합리적인 주의로 관리합니다.
② 다만 제품의 사양·규격·재질·이미지·성능 수치(RPM 등)는 품질 향상 및 정책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실제 제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③ 게재 정보의 오류·누락·최신성 부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2장 제품 및 서비스 책임
제3조 (생성형 AI 이미지 및 시각자료)
① 회사는 제품·기술의 개념과 사용 환경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이트 내 일부 이미지·일러스트레이션을 생성형 AI(Generative AI)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·게시할 수 있습니다.
②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는 연출·개념 이미지로서 실제 제품의 외관·색상·재질·규격·구성과 다를 수 있으며,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.
③ 회사는 생성형 AI 이미지의 정확성·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, 이용자가 해당 이미지를 실제 제품의 사양·성능으로 신뢰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④ 회사는 생성형 AI 이미지가 제3자의 저작권·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, 권리 침해의 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이미지를 신속히 수정·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 관련 의견은 safety@grindx.co.kr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⑤ 본 조는 사이트에 사용된 실제 제품 사진 등 비(非)AI 이미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제4조 (제품의 사용 및 안전)
① 회사 제품(절단석·연마석·플랩디스크·원터치 지그 등)은 고속 회전공구에 사용되는 제품으로, 잘못 사용할 경우 중대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② 이용자는 제품 사용 전 반드시 사용설명서·경고문 및 관련 안전 규정을 숙지하고, 보안경·장갑 등 적절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.
③ 다음의 경우 발생한 사고·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– 제품 표시 최대 회전수(RPM)·용도·적용 소재를 벗어난 사용
– 손상·변형된 제품의 사용 또는 임의 개조·가공
– 안전장치(휠 커버 등) 미사용 또는 보호장구 미착용
– 사용설명서·안전수칙 미준수 및 부적절한 보관·취급
제5조 (보증의 부인)
회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, 제품 및 사이트 정보에 대하여 상품성,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등 명시적·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. 제품의 적합성 판단 및 선택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, 회사는 필요 시 적합 제품 선정을 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.
제6조 (책임의 제한)
①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 범위에서, 회사는 제품 또는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간접손해, 특별손해, 결과적·징벌적 손해, 영업손실·데이터 손실·기회비용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② 회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, 그 책임의 총액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손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제품의 거래대금을 한도로 합니다.
③ 본 조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, 그리고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제7조 (가격·재고·견적의 비확정)
사이트에 표시된 가격·재고·납기 등은 참고 정보이며 확정된 거래 조건이 아닙니다. 구체적 조건은 회사의 확정 견적 또는 계약에 따르며,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제3장 일반 사항
제8조 (제3자 링크 및 콘텐츠)
사이트에 포함된 외부 링크 및 제3자 콘텐츠(판매 채널 포함)에 대하여 회사는 그 정확성·적법성·안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,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9조 (지식재산권)
사이트의 모든 콘텐츠와 회사의 상표·특허·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며, 무단 사용 시 민·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.
제10조 (법령 준수 및 불가항력)
① 이용자는 제품의 구매·사용·재판매 시 국내외 관련 법령(안전·환경·수출입 규정 등)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② 천재지변, 전쟁, 정전,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1조 (준거법 및 관할)
본 면책조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, 관련 분쟁의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합니다.
본 면책조항은 202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.